상속 등기(1.서류 및 절차)
고인이 남기고간 재산, 부채를 상속인들이 물려받고
부동산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할때가 한두번씩 있습니다.
사실 상속 등기는 하지 않아도 권리가 어디 도망가거나 문제가 되진 않는데
상속받은 물건을 처분할때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하죠.
또 임대차계약을 할때도 세입자 입장에서도 권리관계가 명확해 보이겠고요.
최근 저도 상속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을받아
대리인자격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몇해전 공인중개사를 취득할때
조금이나마 등기법을 공부한적이 있었는데
정말 재미없고, 평균을 까먹던 과목이었는는데
절차법의 특성상 서류만 잘 갖추면 된다는 기억으로
하나씩 준비하며 셀프등기를 마쳤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법정상속분에의한등기, 상속재산협의분할에의한등기, 유언공증에의한등기 등이 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그렇고
각 유형별로 서류의 차이가 있을뿐 절차는 같습니다.
그럼 상속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그중에서도 협의분할에의한 상속 등기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적어 봅니다.
## 필요한 서류 ##
- 망자의 서류들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전부 발급이 가능하고
- 상속인 서류들도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 발급(인감증명서는 제외)도 됩니다.
- 기타서류 중 1.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가면 됩니다.
- 기타서류 중 2. 부동산관련서류도 정부민원포털 에서 인터넷발급이 가능 합니다.
- 기타서류 중 위임장도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가면 됩니다.
## 절차 ##
1.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 ===> |
2.은행 ===> |
3.등기소 |
* 취득세신고 |
* 취득세 납부 * 국민주택채권매입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 등기신청서 제출 |
1.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 하고
2. 은행에 가서 취득세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내고 모든 영수증 챙겨서
3. 등기소로 가서 등기신청서 및 준비한 서류 제출.
이게 다 입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절차별로 하나씩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