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길

상속 등기(2.취득세신고납부)

김바다2 2016. 3. 31. 12:22

 

▲ 취득세 신고납부가 안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에서 이런 안내문이 옵니다.

상속인들은 취득세 신고하고 기한내 납부하라는 것인데요.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구청에 가져갈 서류는 등기신청을 위한 준비서류중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한통씩 가져가면

구청에서는 확인 및 복사한 후 전부 돌려 줍니다.

 

 

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러 가기전에

상속받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다음 

구청 세무과에 해당 부동산 주소를 불러주고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가세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이 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인데요

이때 추가되는 서류는 

감면대상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가져가면 되구요,

또 구청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어려운것 없고 샘플보고 쓰심 됩니다.

 

1가구1주택 여부는 상속개시일 기준이니

돌아가신날 이전에 1가구1주택 이었으면 해당되면 되는겁니다.

매매를 했다면 잔금납부일을 상속개시일과 비교하면 되고요.

실제로 일천만원정도 되는 취득세가 감면을 받으니 삼분의일인 330정도로 줄더군요.

그러니 해당된다면 꼭 받아야지요.

 

 

 

▲구청에 가면  이렇게 생긴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파란색부분은 이미 전화로 문의했던 숫자들을 써주면 되는데

헷갈려서 잘 모른겠다고 했더니

비워두라고 하더니 전산을 보고 해주시데요.

 

그래서 빨간 글자 부분만 작성하였고,

대리인으로 간것이라 위임장부분도 추가로 작성했는데요

 상속인이 직접 가시면 위임장 부분은 안적어도 되겠죠.

대리인으로 가면 누군지 확인을 합니다.

(위임받은사람은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가져가서 확인 받으세요)

 

이 취득세신고서와 가져간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

 

 

 

 

 

▲ 이런 모양의 취득세납부 고지서를 프린트 해줍니다(사진은 납부한후에 찍었네요)

이걸 아무 은행이나 가져가서 납부하시면 되고,

저같은 경우에는 관악구청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취득세 신고만 하고

다음날 인천에 와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은행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좌측 아래 은행보관용은 은행이 뗀후 나머지를 주는데요.

아래쪽은 고객보관용이니 떼어서 보관하시면 되겠고

위에 영수필확인서 2개가 있어요. 파란선부분.

이게 등기소보관용과 등기소의구청통보용인데

나중에 이걸 등기신청 서류에 포함하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는 현금,신용카드  다 가능 하구요.

헌데 부동산이 서울이고 납부는 인천에서 하려고 했더니 창구에선 납부가 안되더군요.

ATM 인가요 그 기계로 납부하고 창구에서는 확인 도장만 받았습니다.

 

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러 가기전에

상속받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다음 

구청 세무과에 해당 부동산 주소를 불러주고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가세요.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제출할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등기신청서 작성시에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상가의 경우

위 고지서처럼 토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한것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주택은

국토부에 공시된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더군요.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년도의 것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하는데도 필요하니 정확해야 합니다.

 

 

보통은 등기 하는날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겠지만

저의 경우는

상속인들 서류 준비가 덜된것도 있고

서류가 책한권쯤 되니 복잡스러워서

한가지씩 처리 하려고

취득세 신고 납부 먼저하고

일주일 후 등기소에 갔습니다.

 

 

 

다음에는

등기 신청전에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과 등기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